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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절차
• 신청기한 : 촬영예정일로부터 7일전(영업일 기준)
• 신청방법
- 신청서 작성 : 담당자에게 전송
- 촬영가능 여부 확인·통지 :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촬영 가능 여부
통지
- 수수료 납부 : (촬영 당일) 세금계산서 발행 후, 촬영일 수수료 입금
- 촬영허가증 수령·반납 : 촬영 당일 해당역 역무실에서
촬영허가증 수령/(종료 후)반납
2. 촬영 비용
• 촬영 수수료 : 200,000원/h
• 인원 추가비용 : 300,000원/5명
- 20명 이하 추가비용 없음
- 추가인원 5명 단위로 비용 부과
3. 승인 요건
• 촬영이 허가된 장소 및 시간
※ 미허가 구역 : 공항철도 일부 역(서울역, 인천공항1,2터미널역, 홍대입구역), 차량기지, 관제실, 주행 선로, 교량 및 교각, 승강설비, 보안시설 등
※ 평일 혼잡시간대(오전 7-10시, 16-20시) 및 심야시간(22시-5시) 촬영 불가
• 촬영인원은 출연자를 포함하여 20명 이하 / 인원초과 시 추가비용 지불
• 열차 이용에 대한 운임 별도 지불
• 촬영 시 이용객의 통행로 확보와 촬영에 따른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 부착
• 공항철도에서 촬영 영상 및 완성본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
• 촬영 시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항의가 없도록 조치할 것
• 촬영 시설물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할 것
• 촬영 당일 촬영 수수료 입금(입금 후 취소 불가)
• 촬영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, 관내 시설물 파손 및 민‧형사상 문제의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음
•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 준수
📋 촬영 협조 거부사항
• 공항철도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고객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
• 여객통행이 많거나 주변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촬영
• 관내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
• 촬영시간 준수 및 허가된 내용 외 촬영 금지
• 촬영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이 드러나는 장면, 인권침해, 어린이 학대 등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
- 시민들의 적절한 철도 이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내용
- 공항철도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정책에 위배되는 내용
- 기타 공항철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
• 촬영장비 제한
- 화재, 감전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 사용
- 촬영 시 자체적으로 준비한 배터리 사용(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반입 불가)
- 사다리차 등 대형장비를 이용한 촬영
- 도검류, 화약류, 대형 확성기 등 지하철 이용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품류 사용